그 외/일상 잡담
2차 재난지원금 총 정리 (신청방법, 조건)
① 특별피해업종 :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* 기준 ▪ (집합금지업종)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만원 지급 * PC방,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(전국) + 학원·독서실·실내체육시설 등(수도권) ▪ (영업제한업종) 수도권 음식점·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지원금 150만원 지급 ⇒ 집합금지·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(4억원),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*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② 일반업종 : ‘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’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 지급 『중소기업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소기업* 중 『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..
2020. 9. 25. 18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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