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지원 대상>
① 특별피해업종 :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* 기준
▪ (집합금지업종)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만원 지급
* PC방,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(전국) + 학원·독서실·실내체육시설 등(수도권) ▪ (영업제한업종) 수도권 음식점·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지원금 150만원 지급 ⇒ 집합금지·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(4억원),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
*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
② 일반업종 : ‘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’20년도 매출이 감소한
소상공인 대상 100만원 지급
<판단 기준>
『중소기업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소기업* 중 『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2조에 따라,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.
* 소기업 매출규모 기준(예) : 숙박‧음식점업 10억원 이하, 도‧소매업 50억원 이하 등
○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 : 10인 미만인 사업자
○ 그 밖의 업종 : 5인 미만인 사업자
<지원 대상 상세>
지원대상(①집합금지업종, ②영업제한업종, ③일반업종)에 해당되더라도, 사행성 업종,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,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○ 다만,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.
<특별 피해 업종>
’특별피해업종‘이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(운영시간 제한, 배달 포장만 허용) 조치* 대상 소상공인입니다.
<특별 피해 업종 지원 대상>
집합금지
(전국) 콜라텍, 유흥주점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뷔페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
홍보관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단란주점, 노래연습장, 실내집단운동, 실내스탠딩공연장, PC방
(수도권) 학원(10인 이상), 독서실, 스터디카페, 직업훈련기관, 실내체육시설
영업제한
(수도권)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(21시~05시 포장‧배달만 가능),
프랜차이즈형 커피· 음료· 제과제빵· 아이스크림/빙수 전문점(포장‧배달만 가능)
xn--jj0bj8t1qfpqh7mv.kr/html/jex/semas/sbef/index.pc.html
소상공인새희망자금 | 중소벤처기업부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xn--jj0bj8t1qfpqh7mv.kr
더 자세한 내용은 위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FAQ을 참조하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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