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신청 방법 >
온라인청년센터 접속 후 오른쪽 상단 '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하기' 배너 클릭
<지원 대상>
- 19~20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청년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
*구직지원프로그램 : 청년구직활동지원금, 취업성공패키지
단,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이거나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에 참여하여 ‘구직촉진수당’ 수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신청인원이 20만명을 초과할 경우, 지원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. 이전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았던 경험 및 수급 후 경과기간,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.
1순위
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
*취성패 Ι유형 : 2019년에 참여 후 종료 혹은 진행 중인 저소득 청년 (기준중위소득 60% 이하), 특정취약계층
2순위
2019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등
*취성패 Ⅰ유형 : 2020년 참여자로 7월말까지 종료되는 청년 (기준중위소득 60% 이하)
*취성패 Ⅱ유형 : 2019년 사업참여 종료자
*청년구직활동지원금 : 2019년 사업참여 종료자 (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)
3순위
2020년 구직지원 프로그램 종료자, 진행중인 자, 신규 참여자
*취성패 Ⅱ유형 : 2020년 사업참여 종료, 진행중, 신규 참여자
*청년구직활동지원금 : 2020년 참여자로 7월말 종료 청년 (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)
‘미취업’ 기준은 고용보험 기준 미취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. 다만,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. 또한, 현재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, 일자리 관련 사업에 참여 중인 자,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는 중복으로 간주되어 참여가 제한되는 점 참고드립니다.
<정리 및 일정 안내>
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,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, 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기술 분야 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.
▶ 1차 신청 (9.24 ~ 25) : 1차 신청가능 대상 청년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안내문자 및 알림톡 발송 (9.23)
(*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화면에서 1차 신청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)
- ‘20.9.10 이전 취업지원 사업참여자 : 1~2차 모두 신청 가능, ’20.9.10 기준으로 자격요건 판단
- ‘20.9.11 이후 취업지원 사업참여자 : 2차 신청부터 신청 가능,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요건 판단
▶ 2차 신청 (10.12 ~ 24) : 공식 신청기간으로 이 때 신청을 받고, 11월말까지 지급 예정!
※ 2차 신청 대상자 : 2020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종료자 및 진행중인 청년,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, 1차 신청 대상자 중 신청하지 못한 청년
* 요일별 신청제 적용 (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)
(월) 1, 6 (화) 2, 7 (수) 3, 8 (목) 4, 9 (금) 5, 0 (토‧일) 모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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